서귀포시는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768농가에 13억8400만원(보조 50%)을 지원한 가운데 추가로 오는 8월 9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다. 시설 감귤류(만감 포함)는 3300㎡ 이하, 시설 과수(샤인머스켓ㆍ망고) 2600㎡ 이하 시설 채소는 4750㎡이하다. 3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19세 이상, 45세 이하) 경영주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원 초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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