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재구성 

  • 2024.07.23 14:08
  • 6시간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2022년 8월에 설치한 제1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8월 17일로 만료되면서 동지역, 5개 읍ㆍ면 등 6개의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기관ㆍ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2년이다. 주된 역할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다.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ㆍ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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