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4일 법정민원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정민원은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확인 및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는 것으로 민원의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일반민원 중 하나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에 실시한 창구민원공무원 간담회에 이어 '민원공무원의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민원현안 및 처리방향에 대해 민원처리담당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정민원처리에 있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담당자들에 노고를 치하한다"며,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요구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군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확하게 법정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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