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전 국회에도 '막말', '페미 논쟁' 있었다?

  • 2024.07.27 12:25
  •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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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전 국회에도 '막말', '페미 논쟁' 있었다?
SUMMARY . . .

제헌국회 의장 이승만의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로 끝나는 유명한 개원 연설이 있은 후, 개원식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헌법기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이후 3주간 17번의 회의를 거쳐 초안을 완성한다.

국호에 대한 토론 후 이뤄진 표결에서 '대한'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것이나,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할 것인지 '인민'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토론에서 합리적 반대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결론이 나버린 것은 당시 남북한·좌우익 간의 대립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호와 국민규정에 이어 책이 다루는 주제는 △영토 조항 △남녀동권 조항 △의무교육 조항 △반민족행위처벌법 근거를 둔 부칙 101조 규정 △신체의 자유 조항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제헌헌법에서 빠진 사연 △정교분리 조항 △이익균점권 조항 △단원제-양원제 논쟁 △대통령제-내각제 논쟁 등이다.

그리고 헌법기초위가 제안한 초안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포괄적 평등권 조항은 있었지만 성평등 관련 내용을 담은 조항은 아예 없었다.

나중에 4.19 이후 내각 총리로 2공화국 정부를 이끈 장면 의원도 '헌법안은 남녀동등권을 말하고 있지만 허울뿐'이라며 '봉건적 차별이 여전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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