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 신청 받아 - 경남데일리

  • 2024.07.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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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 신청 받아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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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며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 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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