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축산분야 2024년 피해보전직불 신청 받아

  • 2024.07.28 16:54
  • 5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며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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