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통 단계 식용란 불법행위 점검 

  • 2024.07.29 13:10
  • 4시간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최근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중고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란과 유정란 등 식용란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는 11월말까지 이력번호 없는 식용란 유통ㆍ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절기 위해 우려가 높은 달걀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신규로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음식점ㆍ급식소 등)으로 유통ㆍ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처리해 이력번호 표시 후 유통해야 한다. 판매용 계란의 경우 소비 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 사항(보관방법ㆍ냉장보관 안내 등)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달걀껍데기는 산란일자,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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