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시행

  • 2024.08.05 11:28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수도법 시행령’개정으로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 해야 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기존 저수조를 운영하는 관내 대형건축물 501개소에 대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위한 별도의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만약,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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