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 교육 실시

  • 2024.08.08 09:40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내 밀폐공간 보수·정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연간 16시간의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대면 또는 사이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한 사고사례 전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다.

상하수도본부는 9일 대정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내 하수처리장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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