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경남데일리

  • 2024.08.08 10:32
  •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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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내일동1지구 외 8개 지구의 경계 결정 및 삼문동4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2024년 제2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 김성인 위원장, 시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과 경계 결정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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