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위험물시설 내 흡연금지 안내

  • 2024.08.12 17:17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소방서 위험물시설 내 흡연금지 안내
SUMMARY . . .

함안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시설 부지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2024년 7월 31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담뱃불 등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위험물 시설의 대형화재예방을 위해 흡연을 금지하도록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시설(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최경범 서장은 "위험물 제조소 등은 어떠한 시설보다 발화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위험물시설 내 금연 등 개정 법령 준수로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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