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공사장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 강화

  • 2024.08.15 10:15
  • 2시간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해 내실 있는 점검으로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대상 규모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건축물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2m 이상 흙막이, 5m 이상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이 해당된다.

점검 절차는 (시공자)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제주시)안전관리계획 승인 → (제주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시공자)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공사 추진 → (점검수행기관)계획된 공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축 공정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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