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집중’

  • 2024.08.22 16:08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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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내로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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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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