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배부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900여 명이며,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는 함양군 환경위생과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전 가이드북' 배부를 통해 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식품 안전에 관심을 더 가질 기회를 제공해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로 영업자 재산 보호 및 함양군 음식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960-616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055-963-33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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