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 2024.08.27 10:28
  • 3시간전
  • 에듀프레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 · 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 · 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 · 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22년 기준 약 5만 2 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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