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실시

  • 2024.08.28 11:25
  • 4시간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한이 도래했거나 경과된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3900여 개소, 정화조는 7700여 개소 등 총 1만1600여 개소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안내 엽서를 발송해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내부청소에 대해 안내했다.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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