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는 관내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는 안전 또는 상해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농가당 1대의 농기계를 최대 2일간 임대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 상담은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대형 농기계의 운반이 어려운 경우 무상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기계 고장 시 긴급출동 수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휴일 근무가 적기 영농 실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군민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530-6186~8) 또는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530-619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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