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가운데,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이날 오후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오영수 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오영수 측은 1심 판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죄 증거로 채택된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특히 오영수 측은 오영수가 이 사건으로 인해 영화에서 하차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이미 큰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심 형량이 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 관련 증인 신문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대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