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100만원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제조사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해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실속 있는 제품 생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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