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읍장 류현복)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읍내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 정기 검사를 시행했다.
이번 출장 검사는 이륜자동차 검사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이륜자동차 검사에서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및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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