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함양읍 일대에서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거면마을 일원 양돈농장에 대해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건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돈사는 고시일 6개월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고시일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까지 가능해지게 되어 법적 규제 또한 강화된다.
함양군은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위해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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