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단속 유예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은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