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을 통해 위탁부모들이 아동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위탁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아동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해 줄 위탁부모를 상시모집 중이며, 신청자는 위탁부모 양성 교육 이수 및 자격 기준 통과 시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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