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88억원 부과

  • 2024.09.09 10:00
  • 2시간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8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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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33건·988억원(토지 871억원, 주택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재산세과와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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