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

  • 2024.09.09 17:32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제시 ‘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
SUMMARY . . .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거제시민은 관외 시민 기준을 적용해 이용료 80만원에 오후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과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다음 달부터 거제시민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이 가능해져 경건하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생 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장 공동사용 개시일인 2024년 10월 1일 이후 화장장 사용건에 대해서 화장장려금 지원이 중지되며, '화장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동사용 전 화장한 경우(2024년 9월 30일)에 한해 화장 장려금 지원을 1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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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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