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유림 불법행위 등 실태조사..위법시 변상금 부과

  • 2024.09.10 09:28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국유림 불법행위 등 실태조사..위법시 변상금 부과
SUMMARY . . .

제주시는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실태 및 무단점유 사항 등을 11월까지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

실태조사는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고 대부사용 허가지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여부, 사업실적 등을 점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유재산의 불법 점용이나 훼손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실태조사 #국유재산 #국유림 #대상 #대부·사용 #포함 #보호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기하겠다" #불법 #허가지 #불량 #제주시 #인식 #관계자 #관리 #불법행위 #관리실태 #점검 #토지 #대부사용 #무단시설 #무단점유 #산림청 #사업실적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