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대부ㆍ사용 허가지 관리실태 및 무단점유 사항 등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가운데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
실태조사는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고 대부사용 허가지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여부, 사업실적 등을 점검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유재산의 불법 점용이나 훼손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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