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 국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직원 대상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시책을 반영했다.
또한 10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대상, 아이가 잘 놀며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분기별 특별휴가로 제공하는 '도담도담휴가'를 신설했으며 이외 난임 직원에 대한 섬세한 지원도 돋보인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방안들이 공직 사회에 정착하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정부 기조에 맞춰 다양한 가정 친화적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유아차' 같은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동참해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로 나아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오는 하반기 동안 일부 시범 실시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도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등 전면 실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일·가정 양립 관련 공백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해 추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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