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악용한 불법 배출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9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습 민원이 많은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오·폐수 부적정 처리 및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상수원 수계 및 농공단지 주변의 오염되기 쉬운 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규정 등을 홍보하고, 자체 점검 안내문을 보내 사전 계도를 실시하며, 연휴 기간 중에는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과 읍·면에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055-930-3312~4, 국번없이 128).
서원호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추석 명절 기간 중에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무단 방류와 같은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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