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통영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9.1.1.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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