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래의 공익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10월 4일까지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일단(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한 일련의 토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이다. 사권이 설정된 토지, 문화유산법·농지법·산지관리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은 제외된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중 제주도청 회계재산관리과 방문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매매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매수신청인의 추천 1개 포함)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책정되며, 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