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 접수

  • 2024.09.12 10:28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2025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의 신청을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재배하며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고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로,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계통출하를 이행해야 한다.

참여 농가는 해당 품목의 수급안정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시장격리 등) 추진 시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할 의무가 부여된다.

주 출하기(당근, 브로콜리: 11월~익년 4월, 양배추: 12월~익년 5월)동안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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