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2만 8,993건·1억 8,700만 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개인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송, 9월 3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세 등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