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미납분 2만 8993건·1억 87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전년도 8억 9000만원보다 5.4% 증가한 9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개인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 한 미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송했고 오는 3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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