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 경남데일리

  • 2024.09.13 16:07
  •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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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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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4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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