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가운데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이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지원은 매월 1인가구 22만3540원, 2인가구 36만9280원 등 6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해 1년 간 지원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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