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10월 시행

  • 2024.09.19 09:05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3개소 사업장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 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전송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드린다”면서, “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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