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10월 시행

  • 2024.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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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제주일보
제주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10월 시행
SUMMARY . . .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0월부터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20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전송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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