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 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팀 운영

  • 2024.09.19 10:28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관련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TF)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건축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서간 협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건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개최 후 5일이내 동의여부를 건축부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실제 1개월 이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신축허가 기준으로 전체 대비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률을 대폭 향상 시키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양 행정시와 제주건축사회가 참여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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