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2024.09.19 15:56
  • 1주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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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이 기간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유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차량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부과 기간은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범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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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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