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도 금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금고 지정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주도 자금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고 신청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요건을 갖춘 일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