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에 대한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계약 마감일인 오는 10월 4일까지 매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파라솔 등 임시 시설물 설치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시세차익을 과장․허위 홍보하는 행위,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분양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및 계약 기간에는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게자는 “이번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