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관내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9월말부터 '중대재해 예방 현장도움 사천팀'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마다 3회 방문해 의무 확보에 대한 지도·조언,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 시행됐지만, 아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도움 사천팀 구성원의 지식·경험 공유, 제공을 통한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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