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9월 30일부터 12월까지 관내 어업법인으로 등록된 22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이 해당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업범위,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 법인 출자현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조합원 수 미달, 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초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법인이 어촌 활성화,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