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제66조 1항)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