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원녹지과 상도공원 매몰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주시장 수사하라"

  • 2024.10.02 16:05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공원녹지과 상도공원 매몰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주시장 수사하라"
SUMMARY . . .

정의당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제주시 문화재 발굴현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제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이번 매몰 사망사고는 제주시 공원녹지과가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제주시장은 제주시 기관장으로서 중재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장은 제주시가 지배.관리하는 장소(공원)에서 제주시의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주시장은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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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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