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신청을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미술, 음악, 연극, 국악, 사진 관련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 목적으로 하거나 공연 또는 전시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다.
제주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은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여야 하며,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와 회계체제를 갖춰야 한다.
공연 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연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미술분야는 연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필요하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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