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04년 유족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유족회 임원들은 '거창사건'은 국군에 의한 위법성을 당시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건이므로 '배상법' 으로 가는 게 옳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 유사 사건이 포함되었던 점을 고려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법' 입법에 대한 가능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특별법안 통과를 기대했는데,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매우 유감이다.
이에 신성범 의원 측은 "법안의 현실적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유족회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배상과 보상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 #관련자 #명예회복 #국회 #유족회 #가능성 #고려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현실적 #내용 #발의 #의원 #위원 #처리 #방문 #시일 #대상 #행사 #통과 #발의하겠 #제정 #간담회 #임원 #정보위원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