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의무사항 위반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축산물의 생산·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축산물 관련 업종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 6시간(행정처분자 4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아직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교육 미이수 영업장이 연말까지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