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 접수

  • 2024.10.13 00:00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도내·도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11월 1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에 직접 신청하거나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소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 조건으로는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며,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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